고용·노동
연봉 인하 요청 후 퇴사 종용 및 이직 제의
노무사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정규직이며 약 10명 규모 작은 회사임. 입사 1년 후 회사에서 연봉 재협의 시 저성과 등을 사유로 연봉 삭감, 3개월 후 리뷰를 제안, 법적으로 기본급+상여 삭감은 동의 못하겠다고 거부.
다음날 사장은 구두로 회사를 나가줬으면 좋겠고 이직을 알아보는게 어떠냐고 해서 이직을 알아보 되 이직할 업체 확정전까지 기존 임금조건으로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음. 그 후 사장은 당일날 다음주 해외출장 취소, 즉시 업무 인수인계 종용. 이에 출장은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취소했고 인수인계는 이직 확정된 후에 하겠다고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러번 위협을 받으며 사장의 고유권한이며 다시 되풀이하게 하지 마라는 위협성 발언 들었음(위 대화 모두 녹취록 보유).
<질문>
만일 인수 인계 이후 회의 참석 배제, 고객 미팅 참석 불가 통보 (영업직) 이후
정상적인 업무를 할수 없을 때 회사 측에서 사직 압박을 할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직 거부만 하면 될지요?
맡은 업무가 없을 시 불리한가요?
당장 메일로 '사장께서 이직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보려는데 인수인계를 당장 하는것은 아닌것 같다, 이는 부당하며 인수인계는 이직할 회사가 확정된 후 하겠다.
아울러 이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겠다는 것을 구두로 동의한 부분을
메일로 정식 답변 바란다' 이렇게 요청할 지
아니면 인수인계 지시대로 하고 추후에
사장이 일정 기간 후 이직을 못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이후 돌변, 사직서 서명 요구 등
강하게 압박시 이를 거부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