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에 입사해서 5월에 수습기간 끝났습니다.
1차적으로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못 주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저만 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40만원을 받은것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의서에 서명 안하고 40만원 안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2차로 대표가 서명 안할꺼냐 라고 해서 제 의사를 한번 더 밝히니,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원은 필요가 없다며 사직서를 써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 타지에서 이직을 하였고 거취도 옮겼으며 집 계약도 1년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이걸 회사에 설명하니까 "그럼 이사비용까지 대주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1차, 2차 둘 다 녹취록 있습니다.) 이사비용+복비까지 해서 150만원을 얘기 할 생각입니다.
추후에 대표가 이사비용에 대한 얘기를 취소하더라도 제가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버티면서 "이사비용을 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비용과 더불어 못 받은 40만원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비용 지급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별도로 주거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 권유를 수용하도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이사비용을 줄 경우 권고사직하겠다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의 경우 비용의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권고의 수용에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원비의 미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원비 40만원의 경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서명하지 않았다면 40만원의 주거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추후에 퇴사 시 이사비용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먼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으로 사직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