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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재직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23년도 6월부터 파견직으로 근무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가 파견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지 부모님 포함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고

정규직 전환은 모르겠고 연장되도 파견신세일거 같아 공개하기 좀 꺼려져서 공개할 생각 없는데(이미 몇개월차라 말하기가좀).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곧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할때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재직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

재직증명서 뗄때 파견회사(제가 속한 회사)가 아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증명서 제출 가능하다고

담당자한테 들었긴 한데, 만약 재직증명서를 꼭 내라고 하면 혼인신고시에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2. 연말에 연말 정산 할 때 , 남편꺼랑 같이 진행한다면 제 재직정보는 남편이 볼 수 없는거죠? (잇다면 숨기는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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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과 무관한 질문이라 정확하진 않으나, 혼인신고 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재직정보를 전산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혼인 신고서 1부. (당관 양식 비치)
      나. 혼인당사자 2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다. 혼인당사자 2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2.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할 때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왜 필요할거라고 생각하는거죠?

      2. 볼 수 없습니다만 남편에게 끝까지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시 재즉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직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곧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할때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재직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

      재직증명서 뗄때 파견회사(제가 속한 회사)가 아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증명서 제출 가능하다고

      담당자한테 들었긴 한데, 만약 재직증명서를 꼭 내라고 하면 혼인신고시에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 시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연말에 연말 정산 할 때 , 남편꺼랑 같이 진행한다면 제 재직정보는 남편이 볼 수 없는거죠? (잇다면 숨기는법)

      > 질문자분과 남편분이 각각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각각 소속된 회사에서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남편분이 질문자분께서 그냥 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유로 인적 공제를 최종 받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분께 혹시 회사 다니고 있냐고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업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현재 근무회사가 아닌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에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