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안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취업후 실제 일을 하지 않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 경우 권고사직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3. A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지 않았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4.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후 다시 취업하여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전 권고사직 직장과 A직장이 모두 합산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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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기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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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첫번째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5개월 근무한 직장이 포함된다면 180일 일수산정시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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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조회되지 않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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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한달간 근무하여 실업급여 중단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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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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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4시간 반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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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를 작성과 상관없이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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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월급계산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400,000 x 27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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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퇴직서 쓴 적 없는데 퇴직되었다고 나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기간 중에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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