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점심시간에도 일하라고 할때 증거를 뭐 제출해야하나요
요양원에서 너무 직원을 적게 뽑고 점심시간을 줄이는데
또 아침일찍 모이게 하는데 계약이랑 너무 다른데 신고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증거를 녹음본? 사진을 뭘 찍어야하나요 말로만으로도 돠나요??
노동청에 신고후 절차도 궁금해요
익명르로도 신고가 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이나 사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당사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는 녹음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면 근로감독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제대로 조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라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감독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이나 녹취가 있으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