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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노동청에 점심시간에도 일하라고 할때 증거를 뭐 제출해야하나요


요양원에서 너무 직원을 적게 뽑고 점심시간을 줄이는데

또 아침일찍 모이게 하는데 계약이랑 너무 다른데 신고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증거를 녹음본? 사진을 뭘 찍어야하나요 말로만으로도 돠나요??


노동청에 신고후 절차도 궁금해요

익명르로도 신고가 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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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이나 사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당사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는 녹음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면 근로감독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제대로 조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라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감독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이나 녹취가 있으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