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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고소장 제출할 때 바로 접수되나요?

고용노동부에 9월 초에 임금체불 진정후 진정인조사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무응답이라 고소장을 제출하러 방문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중 점심시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수업시간이 엄수되어야합니다.ㅜㅜ

수업을 결석해야하나 ..

질문ㅡ노동부에 도착해서 바로 제출만 하면 바로 접수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사(?)같은게 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되나요?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작성하여 진정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진정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그대로 배정 처리되기때문입니다.

    보통의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문을 엽니다. 그냥 서류만 주면 바로 접수됩니다. 단, 근로감독관에게 넘어가는 시간이 걸리지 "제출" 자체는 바로 됩니다. 민원실에서 줄 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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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 및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작성하고 접수하는 시간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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