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정시 고소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언제 가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일정을 잡아주시지 않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는경우
조사관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진정서를 접수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을 추가로 해야할가요
이런일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감독관이랑 통화해서 일정을 잡아보시고, 일정이 안잡힌다면 별도로 고소장 작성 하여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언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