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진정서 제출후 기다림 자세에 대해서

앞에 문의드렸었는데

다시 문의드려요.

3월4일 조사관 면담후 아무연락이없어서 지금(오늘 3월 23일) 전화를 했는데 조사관이 변경되어서 저의 사건을 모르시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해서 연락이없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고.퇴직금은 얼마로 계산됐는지 알고싶고.언제 끝나는지 알고싶다고 하니 계산하고 연락준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때는(노동청홈페이지) 저의 사건 종료일이 26일이던데 이날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간이대지급금 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까요?

원래 조사관이 바껴도 연락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5일이내에서 이츨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또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체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진정조사 출석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너무 오래 지체된다면 다시 한 번 전화하시어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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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이 최근 인사이동으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연락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새롭게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