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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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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해서 상대방이 출석요구 2회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1번째요구할때 출석전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노동청에 연락했다는데 저는 그런 연락못받았고/ 출석날짜까지 돈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석당일날 오지않았구요 두번째 출석요구를 전화로하자 또 돈을 준다고만 말을하고 입금하지않았습니다. 노동청 담당자 말로는 다 합쳐서 석달까지 시간을 주어진다고하는데 저는 막연히 기다리고싶지않고 형사고발해서 민사로 돈받고싶거든요 두번째 미룰경우 담당자말씀대로가 아닌 제가 원하면 바로 형사신고가능한가요? 괘씸해서 형사고발해서 오래걸린다고해도 그냥 기다리고만있고싶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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