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뇽뇽뇽
뇽뇽뇽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도 돈 못 받고 있어요

총 받아야 할 돈 830정도 됩니다

7월 27일 ˀ̣ 에 신고를 했고 오늘까지 2달 걸렸는데 그동안 감독관님이 사장님이랑도 연락 했고 하다가 감독관이 9월 15일까지 400 먼저 받고 이 건 취소해서 어쩌고 합의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기다렸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 며칠 지나서도 연락 없길래 제가 먼저 감독관님한테 연락했어요 하시는 말은 ‘ 돈 안들어 오셨죠 ˀ̣ 이제 뭐 소송으로 가야 한다 어쩌고 ~’ 라고 말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뭘 말하시는건가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고 끊으셔서 모르겠어요

소송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미 2달째인데 얼마나 걸려 받을 수 있는지, 소송으로 가면 제 개인돈을 써야 하는지 제가 알아거 소송 해야 되는지 .... 궁금해요

감독관님은 먼저 연락을 잘 안주셔서 제가 먼저 연락 드려서 물어봐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지원해줍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300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독관에게 제대로 질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했어도 회사에서 입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