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조사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출석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받아야 할 급여 169만원을 15일에 받지 못해 지난 7월 6일에 진정제기, 이후 8일 접수. 저는 10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달가량 월급이 밀린 탓에 대출을 빌려 생활하고 있어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갚아야할 돈이 있었는데 갚지도 못했구요.. 사장님은 11에 출석예정이었으나 감독관께 명세서와 임금체불을 인정해놓고 출석을 하지않아 16일인 오늘 재출석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감독관님도 적극적인 태도도 아니고(11일에 연락이 없어 전화드리니 화요일로 밀렸고 그때 알아서 출석하면 연락주겠다 하심) 임금체불을 인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장님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원래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불치병을 앓고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데..치료도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니 너무나 힘이듭니다. 오늘도 출석을 안하실 것 같은데 바로 고소로 전향이 될까요? 접수 후 25일 안에 감독관 손 안에서 해결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10일동안 제가 전해들은건 직접 가서 여쭈어본 급여내역 뿐입니다.
급여 밀릴때도 그렇고 출석때도 그렇고 사장님이 자꾸만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라고 하십니다.
임금체불 전 사업장(전라 광주, 본인 거주는 경기 이천)에 직접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 하셨고 조사받으러 광주까지 가니 온김에 사업장 들리라고 하셨고요...그걸 거부했더니 원 출석일날 출석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지않으면 간이대지급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고작 한달치 월급때문에 받아야할 치료와 정신과약을 먹지못하니 우울한 생각만 듭니다. 이미 취업도 한 상태라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응하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어 형사고소로 전환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 판단하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세요.
체포영장 발급하여 감독관이 직접 다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