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사장님이 출석을 안하거나 연락을 안받으면
임금체불로 사장님 신고 했고 저는 노동청에 가서 조사 받고 했는데 노동청에서 사장님한테 연락했는데 연락 안받고 출석요구도 했는데 출석을 안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노동청에 물어보니 사장님이 출석할때까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네요 .......
사장님이 출석 안하고 계속 연락 안받거나 미루면
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ˀ̣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계속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근로자주장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으로서도 양측을 모두 조사하여 근거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선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하여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배등의 조치를 하니 기다리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신변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노동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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