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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
멋진매사촌223.06.27

해고 예고 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출석요구 받고 조사 받은지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냥 기달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근로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진정서를 넣어서 저도 노동청 출석해 조사받고

왔는데 진정인과 저의 답변서가 너무 다르시다고(전 사직을 권하긴 했지만 근로자가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 고만두었다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 하시면서 대질조사 해야 할거 같다고 하시고 지금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저는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

보통 이런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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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조사한다고 했으므로 출석일이 확정되어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사건이 많아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가 1주 간격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내 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정 잡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셨다면 일단은 대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