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최저임금미달 신고할려고 노동청갈려는데요
퇴직금,최저임금미달 신고할려고 노동청갈려는데요
노동청에서도 상담같은걸 해주나요?
아니면 알아서 계산하고 자료구해서 진정서넣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최저임금미달 신고할려고 노동청갈려는데요
노동청에서도 상담같은걸 해주나요?
아니면 알아서 계산하고 자료구해서 진정서넣어야하나요?
>> 관할 노동청마다 다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께서 계산 및 그에 대한 근거를 구비하셔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가면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상담하고 진정서 작성하면 되고 자료는 상담할 때 필요한 것 물어보고 출석 조사때 제출해도 됩니다.
민원실에서 기본적인 상담은 해줍니다. 다만 체불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을 하셔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계산하기 어렵다면 유료지만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성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단한 상담은 해주지만 구체적 금액 산정은 노무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기본적인 상담은 해 줍니다. 복잡한 부분은 상당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