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요양원은 1년 계약직이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정함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을까요?
원장님은 퇴사하라고 얘기는 안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