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통상시급이라는 것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변경하였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급 + 식대 + 기타수당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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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이 재 정정된 경우 해고수당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2. 해고라면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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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 재출근했을때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시 출근한 경우라도 하루 근로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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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관련규정에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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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요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검색사이트에 시말서 작성예시로 하여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발생한 사실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을 하면 되고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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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 경우 모두 임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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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질문 (휴일근로수당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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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최저 월급계산 및 4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만약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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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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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및 징계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징계를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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