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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아비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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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전 탈의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퇴근 카드를 찍으러 준비하고있습니다

6시 퇴근시간임 근대 5시 40분에 샤워를하고 55분에 퇴근 카드 찍을려고 카드기 앞에 대기하고 있음

샤워는 6시 이후가 맞나요 아님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6시퇴근이면 6시까지 근무장소에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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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는 등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6시 이후에 샤워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샤워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샤워시간은 근로시간 이후인 6시 이후가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은 작업을 정리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6시 이후에 근무지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이 맞고

      샤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반드시 꼭 착용해야하는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그리고 작업 도구 등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샤워하는 시간은 반드시 꼭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샤워는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해 자택에서 씻고 준비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비록 샤워를 회사에서 하게 되지만 해당 시간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 이후 샤워를 꼭 회사에서 하고 갈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회사의 별도 승인이 없다면 퇴근시간인 6시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