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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기러기93
풋풋한기러기9324.09.25

출퇴근시간 강제로 정각 기입하랍니다.

저희는 현장근무자로 지급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합니다.

8시 출근 17시 퇴근이라 8시전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출근부작성후 근무복 환복후 현장으로 8시전 배정되어 16시55분경 뒷정리후 환복후 17시 현장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금일부터는 8시전 출근하여 출근부작성후 8시에 근무포지션에 가서 근무후 17시정각 근무포지션에서 나와 사무실에서 퇴근부 작성후 탈의실에서 환복하고 가랍니다.

더욱이 출근부 출근시간은 8시로 기입 퇴근시간은 17시로 기입하랍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내용대로 적으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퇴근은 현장에서 사무실이동하여 다시 탈의실로 이동후 환복하면 최소 10분입니다.

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무시간이라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또한 실제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사측에서 정해준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을 기입하는게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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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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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의 환복시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규정되지는 않고 개별 사안에 따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근무복 착용이 사업체에서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근무복 미착용 시 징계조치가 내려지거나 근무에 투입이 불가하여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무복 환복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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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에 필요한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회사의 요구대로 실제 출퇴근시간과 다르게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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