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간 강제로 정각 기입하랍니다.
저희는 현장근무자로 지급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합니다.
8시 출근 17시 퇴근이라 8시전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출근부작성후 근무복 환복후 현장으로 8시전 배정되어 16시55분경 뒷정리후 환복후 17시 현장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금일부터는 8시전 출근하여 출근부작성후 8시에 근무포지션에 가서 근무후 17시정각 근무포지션에서 나와 사무실에서 퇴근부 작성후 탈의실에서 환복하고 가랍니다.
더욱이 출근부 출근시간은 8시로 기입 퇴근시간은 17시로 기입하랍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내용대로 적으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퇴근은 현장에서 사무실이동하여 다시 탈의실로 이동후 환복하면 최소 10분입니다.
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무시간이라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또한 실제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사측에서 정해준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을 기입하는게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