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54조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많을수록 회사에는 더 안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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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방범용으로 cctv를 단 경우, 사장님은 사무실 영상을 개인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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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퇴직금 요구시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은 사정이 있는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환급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환급이 가능한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3.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4.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5. 4대보험 소급분만 내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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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로일하고있믄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일용직이 아닌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는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사실상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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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일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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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로 하루만 근무해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한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0.9%)만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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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데 6개월 마다 보직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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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근로계약서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증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급이 1만원이라면 1만원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뒤늦게라도 작성은 되었다면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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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포인트 왜 연말에 한번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세금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소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후생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변경시 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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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무급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였어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무급휴가 포함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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