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퇴사 질문드립니다 !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영업직입니다
2월 퇴사 예정인데
계약서 상에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면
2월 발생한걸 말하나요
아님 1월에 발생해서 2월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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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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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료된 달은 2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상 2월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면 위법이고, 프리랜서면 인사노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달이 2월이기 때문에 당월인 2월에 발생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월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민사상 계약서이므로 변호사님께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사하는 달에 일한 대가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