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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몽구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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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퇴사 질문드립니다 !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영업직입니다
2월 퇴사 예정인데
계약서 상에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면
2월 발생한걸 말하나요
아님 1월에 발생해서 2월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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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료된 달은 2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상 2월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면 위법이고, 프리랜서면 인사노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달이 2월이기 때문에 당월인 2월에 발생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월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민사상 계약서이므로 변호사님께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사하는 달에 일한 대가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