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하극상 처벌 기준 이 궁굼합니다
노동조합 간부 출신 이전에 그냥 현장 공돌이 인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현장으로 명령 하듯이 내려와라 마라 하는 것도 하극상 아닌지 궁굼 합니다 3자가 보기엔 너무 버르장머리 가 없어 보이던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간부로서 사용자를 상대할 경우에는 부하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극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극상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적인 답변을 얻고 싶은 것이면 제대로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판단한다면 적절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극상 아닌지 궁굼 합니다
→ 회사는 징계의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사유는 각각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이 낮은 하급자가 높은 상급자에게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