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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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연도의 중도입사의 경우 입사 첫해연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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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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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 임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임금을 청구할수는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원래의 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또한 과중한 업무만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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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년을 근무하였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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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을 개인연차로 쓰게합니다,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차대체가 아닌 회사의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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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3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23년 12월에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3일치의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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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하는 알바를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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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철회하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미 후임자까지 채용한 상태에서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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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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