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정확히 몇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확히
2022년 8월 2일 ~ 2024년 1월 31일이고
고용보험 수가 딱 180일입니다
기존에 가입이 안 되었던 업체에 전화해서 사정하고
고용토탈서비스에 확인신청하고 해서
겨우겨우 180일 맞췄는데요
문제는 퇴직일 기준 1년 6개월(540일)로 계산 해보니 2022년 8월 17일~ 2024년 1월 31일로 기간이 맞춰지는데
이 기간으로 적용하면 2일이 부족해 178일이 됩니다
1년 6개월의 기준이 말 그대로 월 수 인지
아니면 한달(30일) x 1년 6개월(18) = 540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근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 부터 1년 6개월은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31일에 퇴사하였다고 하면 2022년 8월1일 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은 월수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더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22년 8월 1일부터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므로 현재 상태에서 180일은
충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은 말 그대로 1년 6개월입니다. 당장 이번달이 29일인데 도대체 왜 1달이 30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