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명시안돼있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공고에 퇴직 연금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사대보험만 있었어요
오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월차도 없긴 한데 그냥 다니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한다고 해도 퇴직 연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월 이 2일에 입사 했을 시 다음해 1월3일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이나 주말 빼고 365 일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