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안하고 2022.3월~2023.5월까지 1년2개월 근무했는데요. 4대보험을 올해 3월부터 들어서요. 퇴직금 문의를 하니 4대보험 가입이 1년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