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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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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시급제로 일하고 있어서 정해진 급여는 없는데요.

1년 지난 후 퇴직연금에 사인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더라구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이고 상시근로등 조건은 만족하는데

그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안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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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추어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통보가 없었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다면 퇴직금으로 정산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절차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받을것으로 추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구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나중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