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투잡 쓰리잡러인데 평일에 하는 일이 이제 1년이라 쓰리잡들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지에서 퇴사하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신청을 하려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하는 일을 종료하시기 전에 다른 일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 당시 어느 곳에서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겸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압장에서의 퇴사 사유 및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느 한번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직업들을 먼저 정리하신 이후에, 최종 퇴직하는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실업급여도 그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고 나머지 직장을 본직장 퇴사 이전에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쓰리잡 전부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