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수급사실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22년 9월부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므로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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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한번에 계산하기는 어렵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아서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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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대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2,300,000 X 22 / 31로 계산하여 1,632,258원이 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지급한다면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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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신고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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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그날 근태처리는 무급인가요? 정상출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 병가를 이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산재로 승인시 기존에 무급으로 처리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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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속적인 폭언(증거 있음)으로 인해 무단 퇴사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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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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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식대만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대상 항목입니다. 이 경우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3,608,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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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특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5일 근무로 가정을 한다면 병가(무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7개월 근무이고 병가를 2회 사용한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이 역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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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력 등록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것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것과관련이 있습니다.2. 9월로 쓰시면 됩니다.3.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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