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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바구미89

신랄한바구미89

주6일근무를 9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되나요?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하기로 됐습니다

9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공휴일도 휴무없이 주6일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 포함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개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부터 2024년 2월 29일 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1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6개월이고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게되므로 180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했다면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주5일 근로했다고 신고했을테니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입증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에 따르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