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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치타229
냉철한치타22924.02.06

회사 무급병가 및 무급휴직 차이에 대해?

전 관리부 직원이고

이번달부터 직원분이 2~3개월 정도 무급병가 or 무급휴직을 쓰려고하는데

관리직 기준에서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연차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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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무급휴직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 내규에 따라 무급병가 및 무급휴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을 법적으로 구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나 무급휴직의 경우 연차 및 기타 노동법상 제도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통상 단기간 사용시 병가를 사용하고

    장기간 쉬는 경우 휴직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든 무급휴직이든 법적으로는 똑같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