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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171
깔끔한비쿠냐17124.02.21

무급휴가 기간이 있을 경우 근무기간 및 승진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 경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분들 중 한 분이 아프셔서 한 달동안 무급휴가로 쉬고 계십니다.

질문의 예시를 들자면 사원으로 입사 후 3년 뒤 주임으로 승진하는 체계라면

한 달동안 무급휴가를 보낸 직원(사원)의 경우에는 3년 1개월 뒤 주임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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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을 포함해서 3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이상

    그로 인해 회사에서 승진 등에 있어 기간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3년 경과 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포함할지 제외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대표자 분과 상의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계속근로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라면,

    말씀해주신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