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다른게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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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한있는 계약직 실업급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근무 중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주장하면서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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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해외사업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업자가 있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사항이므로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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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수습기간 상태인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업체에서 6개월의 의무종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전직할 업체를 알아보셔서 새로운 업체에 채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병무청에 전직신청을 하여 이직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6개월은 근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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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전환지원금, 재택근무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모두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에 해당이 되어 중복하여 수급받지는 못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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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 이지만 한주 2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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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다닌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못받은 임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4년가까이 주휴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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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 상용직 몇일동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직장과 합산하여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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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dc형 불입 금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있다면 다음 적립시 추가적립을 해주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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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구시위로금지급및어떤보상을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법상 규정은 없지만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시청과 어린이집은 별개 단체이므로 시청의 경우 별도 책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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