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휴가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사람이 퇴사를 하는데요,
회사에 인원도 적고, 경영지원 업무 하시는 분도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2024년 생성된 휴가,
2023년 미사용 휴가에 대해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 조항을 따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일수가 몇개인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추상적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갯수에 따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휴가 도출하신 뒤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3년 및 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