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퇴직자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귀사에 많은 퇴사자들이 발생하여 11월 30일자로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귀사는 1월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정확히 실시하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직 1년 이상의 근로자와
재직 1년 이상 ~ 재직 2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재직 1년 이상의 근로자
- 재직 1년 도래 시 근속 연수 대비하여 1일 씩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1 입사자는 현재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한것이 맞고
위 근로자는 11월 30일 퇴직하게 된다면
- 입사일 기준 총 발생연차 : 41일
- 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연차 : 32일
- 22년 잔여연차 : 14일
로 가정하였을때 퇴직 연차는 총 23일이 맞는것인가요 ?
(입사일 -회계연도 = 차이분 -> 22년 잔여연차에 가산)
2. 재직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근로자
- 재직 1년 미만자 :최대 11일 발생
- 재직 1년 도래시 : 15일 발생
- 21.08.01 입사자는 11월 30일 퇴직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가 많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26일 발생분에서
재직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휴가를 차감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
3. 원래 재직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26일이 발생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
4. 연차사용촉진제를 적합하게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 반드시 수당지급하는것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5. 위의 계산 방식이 맞다면 현재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보니 계속 근로를 하신 분들의 발반이 거세질 것 같아 법적인 조항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50명 가까이 퇴직연차를 계산해야하는데 전직원 문의가 많아 빠른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2021.8.1.입사자가 2022.11.30.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최대 41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올해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발생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개수와 비교해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0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8월 1일에 15일
2022년 8월 1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해야 함
2. 2021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8월 1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6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해야 함
3. 위 설명 참고
4.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4. 맞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개가 맞습니다.
2.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무수령거부 없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2년당 1일 가산입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래 재직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26일이 발생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
=> 네. 연차사용이 없었고,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26일이 맞습니다.
4. 연차사용촉진제를 적합하게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 반드시 수당지급하는것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네.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원하시면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