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

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한다고 말을 해야하는데 2주전에 말해도 문제없을까요??

30일전에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 사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2주 전에 통보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회사는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서

    정해진 일자는 없겠습니다.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30일로 정한 바가 없다면 2주 전 통지도 충분한 기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잘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직 예고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직 예정일 기준 1월 전에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사업장의 적절한 대응 기간을 주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내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제일 문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주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퇴사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퇴사통보 기간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출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해당 기간이 "퇴사 1개월 전" 등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