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무조건 유급으로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다고 가정하여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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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일 희망퇴직 위로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수당을 1개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희망퇴직공고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공고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직희망을 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볼수는없습니다.3. 희망퇴직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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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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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시 그동안 충당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일괄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약에 따라 소급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부담금을 적립해주고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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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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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를 이유로 원래의 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입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4.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대한 문자나 녹취 등)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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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정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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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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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사업주확인서 등의 자료를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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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자 지역의료보험 통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왜 36만원이 산정되었는지는 해당 직원이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2.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직원분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료는 2월부터 부과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라서 1월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2월에 직장가입자로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1월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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