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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는게 맞지만 특히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계약서의 내용과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 근로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기타 등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히 읽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는지를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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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요새도 많이 발생하나요? 요새 회사내 구조조정도 많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전하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법시행 이후 과거에는 감추고 있었던 괴롭힘 등에 대해 이제는신고를 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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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에게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계약서가 없는 만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도 계약서를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 계속 요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근무조건에 대한 녹취나 회사와 대화한 문자 내역 등이라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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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단퇴사해도 법적 재재방법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중징계가 되면 일정기간 공직 등에 재취임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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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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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해결해야 힐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렵다면 한달 전 퇴사통보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이야기후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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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 이게 타당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일대체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기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대체가 아니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꼭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휴일대체와 무관하게 하루 11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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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지막 한달을 채우지 못했을때DC형 퇴직 적립금도3개로 퇴지금 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 및 DB형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의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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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근무하고 퇴사자 급여 계산 및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6일에 입사하여 24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300,000원 x 9 / 31로 계산하여 667,74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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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5인이상인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오늘 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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