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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초봉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초봉의 액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상호 동의해야 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관할 사항은 필요적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연봉으로 기재할수도 있고 월급으로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인지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제)인지 판단

    2. 임금

    연봉도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 총액 + 연봉의 구성(기본 월급만인지 + 법정제수당, 상여금 포함인지 등)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임금액 및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봉제를 도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