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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영롱한선생님

보통은영롱한선생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할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1개월 일을 했으며 저포함 3명에 직원이 있을때 제가 대표해서 근로시간이 총 10시간인데

밥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휴게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두가지를 선택하라더군요 현재 너네 월급에 휴게시간 급여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할래?

아니면 휴게시간 니들이 원하는데로 해줄테니 밥시간 제외하고 30분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위 이야기는 제가 1년다닐적에 저포함 직원3명이 있어서 대표로 말을했었고 밥시간해봣자 20분도 안되서 먹는부분인데

넉넉히 잡고 30분이라고 쳐도 나머지 30분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았고 결국 2년1개월 동안 밥시간 제외 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 못받았습니다. 저 위에 제가 말한부분에대해선 다같이 있을때 이미 녹취를 해놓은 상태고요.

연말정산 때 세무서 쪽에서 연락이 와서 사대보험이야기를 나누다가 거의 2년 되었을때 뒤늦게 알았습니다.

실급여가 300인데 세전으로 295만원으로 신고를했더군요 사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 여부도 알고싶고요.

제가 처음 다닐때 저를 인수인계하고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퇴사를 했음에도 사장이 사대보험을 유지해줬다 하더라구요? 전 가만히 있었지만 사장님이 술술 다 말하기를

약 5개월동안 사대보험 내주고 월급 보낸걸 다시 되돌려 받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대보험 역시 되돌려 받으면서 도와줬다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들만이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 3자가 들어서 이건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생각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한상태에서 5일정도를 못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월급날에 보니 사전예고도 없이 급여를 누락시켜서 입금을 해주셨더군요. 처음 다닐때부터 너무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것들로 싸워서 이젠 지치고 지치네요. 자기들을말만 듣고 내뱉는건 자기 말 밖에 안하는 사장님이라

이부분에 대해선 임금누락으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전 예고없이 월급을 받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도 없는 사람이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탄 애를 단기간 고용해서 근로계약서 조차 안쓰고 쓴 애가 있는데 이것역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지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녹취가 되어있고요.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문의차 글을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을 허위로 가입한 것은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무급처리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한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임금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이 출근하지 않은 5일치 임금인가요? 이 부분이면 특별히 회사에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5일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