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안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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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상용근로 후 일용근로로 조금 더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20일만 근무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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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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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신분증은 꼭 받아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나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의 주소도 기입이 됩니다. 받아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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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이랑 조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통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통상은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2. 근로자가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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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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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는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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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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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산재에 있어 주거지가 꼭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혼자 또는 가족 등과 함께 상당기간거부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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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까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야근, 퇴사일 앞 당기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 명시된 고정 연장 및 야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2. 고정연장 및 야간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규정에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신청해봐야 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근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일단 사직일을 특정하여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승인없이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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