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지혜로운노린재127
지혜로운노린재127

퇴사까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야근, 퇴사일 앞 당기기 질문입니다

1. 연봉에 연장 수당, 야간 수당 등 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명시된 연봉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계약서에 업무에 따라 연장,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5개월 된 신입이고 퇴사일까지 2주 남았는데 꼭 야근을 해야하나요?

3.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하는데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월차를 다 소진해서 그런데 무급으로라도 쉴 수 있나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4. 그리고 퇴사일을 통보한 날보다 당길 수 없나요? 팀장에게 물어보니 절대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 책정시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3. 치료가 필요하면 무급으로라도 쉴 수 있습니다.

      4.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상책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앞당겨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정기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연차 외에는 무급 휴가를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4. 없습니다. 회사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시간외근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행되면 됩니다.

      3.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상기와 같이 약정한 떄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연봉에 제 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면, 그 만큼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더 지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2. 퇴사하는 날 까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연차 이외에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4. 퇴직일은 당길 수 있습니다만, 회사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약정 연장, 야간 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 약정 연장, 야간 근로시간 내에서는 해야 합니다.

      3. 무급으로라도 쉴 수 있습니다. 거부해도 안나가면 그냥 결근처리하고 끝입니다.

      4. 당길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 명시된 고정 연장 및 야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2. 고정연장 및 야간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규정에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신청해봐야 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근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단 사직일을 특정하여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