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이랑 조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23. 2. 1. ~ 2024. 1.31 까지 근무기간을 두고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근무 평가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요?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하지 않는 사실은 언제 통보해야 적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계약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는 한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통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통상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자가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겠으므로, 30일 전에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2.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전에 계약사실 만료를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종료되지만 근로계약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의 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정해진 바가 없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1개월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며
재계약 미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는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1개월 전에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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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일한 것이니 다른 사정과는 아무 상관 없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