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의 대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이외의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에 대타를 하였는지 근무일이 아닌날에대타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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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원천세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단 산재보험료는 나옵니다.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2. 기타 원천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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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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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가 특이한 프리랜서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련이 없습니다.2. 근로자라면 일용형태라도 우선 고용산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달에는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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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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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와 유연근무은 어떤형태인지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 특정 일이나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이나 주에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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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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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학원 강사, 근로자로 정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2.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가입 및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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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대체 근무중입니다. 계약종료와 자진퇴사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이전 자발적 퇴사시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법령상 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게되므로 원래의 계약기간 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는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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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보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므로 겁만주고 소송을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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