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가 특이한 프리랜서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사업자로서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는 일종의 용역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업체설명을 드리면
각 대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고
매 학기마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업권보장을 위해 속기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학교에서 속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저희 업체에 위탁을 하여 제가 속기사들을 관리, 파견, 급여를 내리는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중입니다.
(용역 계약을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제가 하고 제가 속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각 학교에 파견)
그런데 이 속기사들의 근무기간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학기 중, 근무 시간은 학생의 수업이 있을 때 입니다.
시험기간, 휴강 등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며 한달 근무시간이 적게는 30시간, 많게는 60시간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무시간이 3월 65시간, 4월 60시간, 5월 45시간, 6월 20시간 이런 식이에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는 또 일이 없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도 계약 기간을 학기 중으로 쓰고 있고
지금은 각각 속기사님들에게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내리고 있는데
60시간이 넘는 달에만 4대보험을 적용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워낙 근무형태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인이상/미만도 기준이 다른 것 같던데 1인기업일때의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고 일용근로자로 매달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60시간이 넘는 달에만 가입합니다.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2. 근로자라면 일용형태라도 우선 고용산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달에는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