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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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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산업재해를 인정 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 알려주세요.

끝으로 산업재해를 신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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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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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연관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질문하면 설명이 길어지니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 상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상이나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진폐증, 우울증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넘어지거나 기계에 부딪히거나 하는 것이 사고고, 무거운 짐을 장기간에 걸쳐 들고 다닐때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다면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