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며 산재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