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 시간외근무(야간 연장 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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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주14시간이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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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조건의 협상이 되지 않아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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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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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고난후에 계약서를 자꾸 써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실제 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의없다는 서명을 하였어도나중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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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는 회사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등 다른대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갑회사와 계약종료더라도 A회사는 질문자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종료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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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중에 작업시작 작업종료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에 출근 및 퇴근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을 하게 되더라도 05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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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늘어났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될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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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이트에 보니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어느 인력을 채용할지는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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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원인을 바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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