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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

월급 받고난후에 계약서를 자꾸 써요

월급을 받고난후 주휴수당,야간수당같은 각종 수당을 받았다는것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는 계약서를 자꾸 쓰는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싸인을 시킵니다. 이러한 수당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혹시 이 계약서들 때문에 제 권리를 주장할수없는건가요? 받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받을 기회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혹시 노동청에 지금까지 받는 시간을 사장님한테 보내는데 이것과 받은 월급을 대조하는 파일을 보내는것도 도움이 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는 위법이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는 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불리합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았다는 것에 서명을 하더라도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과 근무시간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의가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때는 언제든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정리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요에 의하여 이의가 없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실제 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의없다는 서명을 하였어도

      나중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