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알바(주14시간이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5개월정도 주 14시간 이하 초단기 알바를 하고 자발적퇴사를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주 14시간 이하 알바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때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 퇴사 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최종 근로지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2. 초단기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