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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레오파드194
냉정한레오파드19423.05.03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현 직장 퇴사하고 기존회사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면 한달짜리 아르바이트하고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가능한가요?

단기알바도가능한지와 시간제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4대보험이 들어가는곳이여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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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적을 수록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